조직신학-인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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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組織神學) 인간론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다.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과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즉 하나님의 인간관에 대한 연구과정이다. 오늘날 거짓된 철학은 인간성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성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되면 인간성에 대한 성서적 견해에 기초를 두고 있는 죄와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원시 상태의 인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가는 존재로서 이성, 양심, 자유, 애정, 영혼을 가진 만물의 영장이다.
1. 인간의 구조적 성격
1) 인간성의 본질적 요소
인간의 본질적 본성을 구성하고 있는 수효에 대하여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첫째, 이분법(二分法ㆍDichotomy)이다. 이분법의 주장은 인간이 구조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는 영혼과 육체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 견해는 인간의 자의식(自意識)과 조화되고 있는 것이며,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마6:25, 10:28) 되었거나, 육체와 영으로 구성(전12:7, 고전5:3,5) 되었다고 하는 성경 연구에서 나온 결과이다.
둘째, 삼분법(三分法ㆍTrichotomy)이다. 이 견해는 혼과 영이 서로 다른 요소이므로 인간은 육체, 혼, 영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비교:살전5:23). 그러나 혼과 영이 서로 교체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분명하다. 죽음은 때로는 혼이 떠난 것으로 표현(창35:18, 왕상17:21)되이기도 했고, 어떤 때에는 영의 떠남으로 표현(눅23:46, 행7:59)되기도 했다. 어떤 경우에는 혼이 죽었다고 했고(계6:9, 20:4), 어떤 경우에는 영이 죽었다고 했다(벧전3:19, 히12:23). 이 두 가지 용어는 다른 관점일 뿐이므로 인간이 소유한 동일한 영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영은 생명과 행동의 원리로써 육체를 지배 하며, 혹은 인격의 주체로서 생각하며, 느끼며, 의지하며, 정서의 장소가 된다.
2. 개인 영혼의 기원
1) 선재설(先在說)
개인의 영혼은 세상에 출생하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견해가 있다. 이것을 선재설(先在說)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 견해는 보통 각 개인의 영혼이 전세(前世)에서 범죄 하였다고 본다. 역사상 플라톤, 필로, 오리겐, 칸트 등이 이런 견해를 가졌다. 그러나 선재설은 성경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말라기 2:15에 배치된다("여호와는 영이 유여(有餘)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특히, 선재설은 인류의 단일성과 원죄의 교리에 배치된다. 사도행전 17: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로마서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더욱이, 사람은 전세(前世)에 대한 아무런 기억도 갖고 있지 않다. 물론 범죄에 대한 기억도 없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선재설은 명백히 잘못이다.
2) 유전설(遺傳說, Traducianism)
인간의 영혼은 출생할 때 육체와 더불어 부모에게서 전달된다는 이 이론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영혼을 창조하실 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며 하와의 영혼 창조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갈2:23,27,28;고전11:8)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로 마쳤으며(창2:2) 자손은 조상의 허리에 있다는 성경구절(창46:26;히7:9,10)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격된다. ①유전론자들이 제시하는 성경적 근거는 엄정하지 않다. 창조가 6일로 끝났다는 주장도 인간의 중생과 같은 재창조 사역을 무시한 것이다. ②그리스도께서 모친 마리아로부터 육체나 영혼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참인간이었던 것으로 주장하나 오히려 이 견해는 예수의 무죄성에 위배된다. ③부모의 영혼이 여러 자녀에게 분할된다는 주장은 영혼의 단순성이라는 속성에 위배된다. ④자식의 영혼이 부모 가운데 어느 쪽에서 기원하든지 설명할 수 없다.
3) 창조설(創造說; Creationism)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행위로 영혼이 생겨나서 육체와 결합된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은 육체와 영혼이 서로 다른 기원을 자기나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창2:7;사42:5;슥12:2)과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성을 옹호 하는 성경적 학설이다. 그러나 이 학설 또한 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학설로는 가족적 특성의 유전에 대한 설명을 주지 못하며 하나님을 죄 된 영혼의 창조자로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영혼과 관련된 용어들
성경 가운데는 비슷한 용어들이 교차되어 사용된 예가 여러 번 나온다. 때로는 차이 없이 사용될 때도 있으나 미세한 차이점을 보이기도 한다.
①혼 : 개인의 생리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사용되었다(렘31:25), 즉 혼은 감정을 가지며 육체의 정욕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으로 묘사되었다(벧전2:11).
②영 : 모든 사람에게 영이 있고(고전2:11), 그것은 부패할 수 있다(고전7:1). 이것은 혼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비물질적인 양상에 대한 지칭이나, 혼보다는 보다 고등한 면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롬8:16).
③마음 : 인간의 비물질적 본성을 나타내는 가장 큰 개념이다. 그것은 인간의 지적·정적·의지적·영적 생의 자리이다. 때로는 영혼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마26:41), 하나님 혹은 사단이 거하는 장소로도 묘사되었다(롬1:18;엡3:17;고후1:22;행5:3).
④양심 : 증인으로서 개인 생활의 도덕적 표준이 되나(롬2:15;벧전3:21) 오염됨으로 인해 절대적 표준은 되지 못한다(벧전2:19;히10:2).
⑤육·육신·육체 : 이 말이 죄의 본성을 뜻할 때에는 비물질적인 본성이다. 그것은 완전히 부패할 것이며 새롭게 될 수 없으나 죽을 때 그친다.
【2】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과 행위 계약 속에 있는 인간
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1)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 Image of God)의 의미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의 의미는 인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라는 점에 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덕을 반영하는 거울이지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독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Image Dei)이요 가장 높고 부요한 신적 계시이다. 창세기 첫 장에서 우리는 인간 창조의 유일성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을 창조 하실 때는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으나(21,24,25절), 유독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 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선, 창세기 1:26에 보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였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Imago)'과 '하나님의 모양(likeness)'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은 의미상 차이가 없다고 본다. 성경에서 '형상'( םל֢צ֢ / teehlem, είκών )과 '모양'( תוּםדְּ / demooth, ὀμοίωσις)은 의미상 차이 없이 사용된다(창 1:27; 5:1; 9:6; 고전 11:7; 골 3:10; 약 3:9).
2)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역사적 개념
(1) 로마 교회의 견해
로마 교회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자연적 하나님의 형상과 초자연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분한다.
첫째, 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의 영성, 의지의 자유, 육체의 불멸성 같은 어떤 자연적인 은사들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이것들이 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
둘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은 위에서 말한 자연적 은사를 통해서 자연적 의를 소유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식욕, 정욕 등 열등한 성향이 있으며 이것들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니나 죄를 위한 기회 또는 연료가 되기 쉬우므로 하나님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은사를 덧붙여 주셨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주어진 은사 곧 초자연적인 은사로 말미암아 원의(原義)가 주어졌으니 이것이 곧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 로마 교회는 이와 같은 주장으로 말미암아 범죄후의 인간 상태를 본래 창조된 대로의 인간은 원의가 없었으나 또한 죄도 없었고 다만 죄의 결과를 낳기 쉬운 경향을 가진 것뿐이었는데 범죄 후 인간은 다만 원의가 상실되었을 뿐이어서 범죄 한 인간은 창조된 때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 후 인간의 전적 부패 교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로마 교회의 견해는 타락의 원인 설명이 곤란하며 범죄 후 인간 상태의 심각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참지식·의·거룩(골3:10; 엡4:24), 생령(창2:7;요4:24)), 육체(고전15:44) 그리고 만물에 대한 통치권으로 암시되어 있으나 각 교파마다 그 강조점이 다르다.
(2) 루터파의 견해
루터파의 견해는 일반적으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좁은 의미에서 제한하여 이것을 사람의 ‘원시적 의’와 동일시하며 이것이 타락을 통하여 전적으로 잃어 졌다고 주장한다. 즉 루터파는 ‘영적 특질(Spiritual qualities)’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 이때 영적 특질이란, 참 지식과 의와 성(聖)을 가리키며 이것은 또한 ‘원시적 의’라고 불려진다. 결국 루터파의 원시적 의는 로마 교회의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루터파가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로마 교회가 범죄 후에 잃어 버렸다고 말하는바 원시적 의만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견해는 너무 한정적이다.
(3) 개혁파의 견해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과 자연적 현상을 구별 한다. 자연적 형상은 보다 광범위한 것으로서 인간의 영적, 합리적, 도덕적 불멸의 본질 속에 존재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형상은 죄로 말미암아 아주 상실 되지는 않지만 모호하게 되었다고 한다. 도덕적 형상은 보다 제한된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며, 참 지식과 의와 거룩 속에 존재하는 형상인데 죄로 말미암아 상실 했었으나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된 것이다(엡4:24, 골3:10).
※ 넓은 의미로 보면 인간은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라고 부를 수 있다(창9:6, 고전11:7, 15:49, 약3:9).
[참고]
※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특권
만물의 영장(靈長)인 인간이 다른 생물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즉 영적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특권은 다음과 같다.
1. 영생, 즉 지복(至福)한 상태로 지속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고전15:51~56, ;계1:1~7).
2. 영적 세계의 분별 능력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고전2:13, 14).
3.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시8:5,6).
2. 행위 계약(언약;言約) 속에 있는 인간
사람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에게 한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다. 창세기 2:16, 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주시지 않고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독특한 명령이었다. 이것은 사람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순종,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영을 가진 존재임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이 첫 명령을 '행위언약'이라고 부른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2항에는, "인간과 처음 맺은 계약은 행위의 계약이었다. 거기에서 아담에게는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라도(롬 5:12-20, 10:5) 완전하고 주체적인 복종만 한다면 아담 안에서 생명이 약속되었다."고 고백한다.
1) 행위 계약(언약/言約)의 성경적 증명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였다(롬5:12~21).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죽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속한 자는 살아남게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대표자가 된 것 같이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세아 6:7 말씀에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라고 하였다. 아담의 죄는 계약의 위반이라고 부른다.
2) 행위 계약(언약;言約)의 요소
행위 언약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언약은 인격자와 인격자가 맺는 약속이다. 따라서 이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 언약,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명령이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 조치이었다. 행위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삼중적이었다. 첫째, 피조물인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위치에 있었다(창2:17). 이것은 본질적 관계이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본질적 관계 위에 약속의 한 명령을 주심으로써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심으로써만 가능한 관계이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은 단지 아담 개인과의 언약이 아니고, 인류 전체와의 언약이었다. 아담은 이 언약에서 온 인류를 대표한 언약의 대표자로 서 있었다.
② 계약의 약속이다. 계약의 약속은 가장 고상한 의미로 생명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명은 죽음의 가능성을 초월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신자들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
③ 계약의 조건은 순종이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순종이어야 했다. 이 원리는 구약의 도덕법에서 다시 강조되었고 신약성경에서도 다시 확증되었다. 신명기 27:26,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10과 야고보서 2:10 참조). 이 순종의 엄한 명령은 순수한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다.
④ 계약의 형벌은 죽음이었다. 그 죽음은 성경 전체가 증거 하는 대로, 영적 죽음(하나님과 분리됨), 육신적 죽음(영과 몸의 분리), 영원적 죽음(지옥 형벌, 둘째 사망)을 다 포함한다.
⑤ 계약의 상징은 생명나무이었다.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약속된 생명을 상징하였다. 생명나무의 열매 자체가 어떤 효능을 가졌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며, 사람이 타락 전에 그 열매를 먹었는지도 단정키 어렵다. 창세기 3:22에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나 혹은 풍자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3) 행위 계약(언약 /言約)의 유효성
행위 언약이 완전히 폐기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행위언약은 아직 폐기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와 형벌에 관한 한 그렇다. 그리고 조건적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한 또한 폐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한 새로운 긍정적인 요소를 내포하는 한에 있어서는 언약은 폐기되었다. 또한 영생을 얻는 수단으로서도 행위의 언약은 폐기되었다는 것이다.
※ 행위언약에 대한 개혁주의적 입장 행위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자연적 관계에서 아직 유효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한 벌로서도 아직 유효하다 하겠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언약이 폐기되었다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선을 행하여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커다란 경고일 것이다.
※언약의 종류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율법을 생각할 때에 언약1)을 배제하고 율법의 의미를 묵상할 수 없다. 이유는 율법을 받은 자는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먼저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후에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출애굽하였고 또 다같이 홍해를 건넘으로 성령으로 다 한 세례를 받았다.(고전10:3) 그 후 그들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다2). 즉 언약에 의해 먼저 이신칭의(以信稱義)를 받았고 그 표로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 그러므로 언약과 율법과의 관계는 불가분(不可分)의 관계다.
※ 주(註)
1) 언약이란 오늘 날 의미와는 계약과는 확연히 다르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약(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이다.
2)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약간의 견해차가 있다. 혹자는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이미 제한적이지만 율법 즉 율례와 규례를 명하셨다고 한다. 이에 비해 전통적으로 시내 산에서 받았다고 하는 두 무리로 나뉜다(John H. SailHamer, 모세오경下, 93-94쪽). 하지만 여기서는 시내 산에서 비로소 온전한 법을 주셨다고 믿고 서술한다.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에게도 법을 주셨지만 시내 산에서처럼 온전한 방법은 아니었다고 본다.
4) 언약에 대한 해석
(1) 행위언약(行爲言約)
이 언약(행위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최초의 언약이다. 이 언약의 배후에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속성을 그의 백성들이 반사(反射)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과 영원한 언약인 행위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의 내용은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영광을 즐거이 드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을 약속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약속하였다. 반면에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드러내지 못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표(標 sign)로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자신들이 영광을 취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므로 계약에 따라 인간은 영원한 멸망으로 전락하였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려다가 이 같은 영원한 효력을 지닌 형벌에 빠지게 되었다.
(2) 구속언약(救贖言約)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 언약을 파기할 수는 없었다. 하나님의 언약은 수정이 불가능한 것이며 또한 그 효력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인간에게 임하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 작정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행위언약을 만족시키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신 것으로 구속언약을 삼위 간에 체결하는 것이었다. 이 언약은 인간이 어떤 형태든지 참여 하지 못하는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자 예수님은 구속받을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시고자 이 땅에 둘째 아담의 자격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그 죄 값을 다 보상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인성(人性)을 취해야 하며(갈4:4-5) 또한 행위언약을 만족시키고자 율법 아래 처해야 했다.(마517-18, 시40:8)
②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육신을 준비하셔야 했고(눅1:35, 히10:5)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에게 무한히 주셔야 했다(사42:1, 요3:34) 또한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맡기며(마28:18, 행2:34, 빌2:8-10)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맡기는 것이다. 그 결과 예수님은 약속대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율법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케 하셨다. 후에는 자기 백성의 죄 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 언약이 완성된 것이다.
③이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제2의 아담인 예수께서 죄 가운데 살지만 실족하지 않게 하신 것이다. 이로 인해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신 것이다.
사탄 배상설 : 예수님이 죗값을 지불하고 자기백성을 구원하셨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노예로 있다고 하니 사단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였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다. 예수님은 죄의 값을 요청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보혈로 지불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죄의 값은 사단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성부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다. 다만 사단은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얽매고 있었던 것이다. 결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권리가 없다.
사탄 자신도 최후의 심판 때에 지옥 불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락방 전도법’으로 물의를 일으킨 류광수 목사의 사단배상설이 있다. 사단배상설의 시작은 오리겐이다. 자세한 것은 현대종교 편집부,[류광수 다락방 어떻게 볼 것인가?] 74-75쪽. 류광수 목사의 해명 글은 104-105쪽에 실려있다.
(3) 은혜언약(恩惠言約)
이 언약은 앞에서 언급한 언약과는 달리 일방적인 언약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조차도 없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하에 놓인 이후로는 외교적으로 어떤 협약을 맺을 수 없었던 것과 같다. 인간은 이미 죄인이 되었고 사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계약도 체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셨다. 인간 편에서는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이 전혀 없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代價)를 죽음으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계약이었다. 그러기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은혜뿐인 계약이므로 은혜언약(계약)이라고 한다.
흔히 은혜 언약을 오해하여 그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곧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오해다. 찬미를 드리는 것은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커 구원받은 성도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자발적인 감동에 의한 것이지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어야 비로소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은혜 언약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다. 이 언약의 내용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배하게 되고, 이웃들에게는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사랑으로 대하게 된다.(마22:34-40) 즉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찬미를 드리는 근거가 되며, 또 내 이웃이나 형제를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십계명은 바로 이 언약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그 이유는 앞에서 살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사단)의 종이 되어 있었지만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또한 그럴 가치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은혜로 맺은 은혜언약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율법인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십계명이 은혜 언약에 속하는 것은 십계명이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할례;割禮)의 계열에 있고 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시기로 한 언약이기 때문이다,
(4) 언약과 율법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은혜언약이 이 땅에 실현된 이후 모든 율법들이 사라진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다. 마치 율법은 행위언약에만 관련이 있고 은혜와는 전혀 무관한 듯이 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도리어 강조하셨고 강화시켰고 또 더 명확하게 하셨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못 알았으므로 그 적용도 역시 잘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올바른 목적을 가르치셨고 또한 올바르게 해석해 주셨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부족된 부분이나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신 것은 결코 아니다. 율법 자체는 완전한 것이다. 하지만 잘못 해석하고 이해한 것을 밝히 설명하여 알게 하셨다. 구약에서 '출애굽기'를 특별히 '은혜의 책'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19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모습을 기록하였고 20장-40장까지는 율법과 성막에 대해 기록하였다. 이는 율법과 성막이 아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말한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기록한 다음 성막에 관한 것을 기록하였는데 이 모두 어느 때보다 계시의 과정이 엄격하고 철저함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성막과 십계명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도리어 함께 사역하고 있다. 즉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성막의 지성소 법궤 속에 있다. 하나님이 그같이 하도록 명하셨다. 왜 그같이 하셨을까?
불신자의 입장 : 만일 불신자가 십계명을 지킬 수만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즉 구원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만일 한 가지라도 범하게 되면 멸망의 근거가 된다. 이는 행위언약이 폐기되지 않았고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멸망뿐이다. 이에 비해 택함 받은 자들은 비록 불신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도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 즉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 벌이 크고, 죄가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하게 되며, 성령님의 인침을 통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 즉 성막의 경우에는 지성소에 있는 시은좌(施恩座:법궤덮개:그리스도를 상징)로 나아가게 된다. 이유는 이미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같이 율법은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율법을 몽학(蒙學)선생이라고도 한다.(갈3:20) 이같은 모습을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외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는 메시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강하게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다. 특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목이 곧은 자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셨다. 그러므로 몽학선생이란 표현은 곧 율법이 가지고 있는 회개를 촉구하는 면을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라 해도 계속해서 그들에게도 율법은 필요하다. 흔히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이는 틀린 주장이다. 율법은 기독교인에게나 불신자들에게 완전한 의를 동일하게 요구한다. 이 요구를 불신자는 이룰 수 없으므로 지옥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셨으므로 구원에 이르는 데는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서 교제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나 인간은 비록 구원을 받았다고 하여도 하나님과 밀착하여 동행할 만큼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표준을 제시하셨다. 이 표준의 근거가 곧 십계명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또는 그 이전에 존재하던 랍비들처럼 새로운 규례를 만들거나 규범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십계명의 근본적인 의미를 알고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원리들은 있지만 구체적인 규범은 없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 물어왔을 때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한 것은 규범을 준 것이 아니라 용서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윤리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실 때에 먼저 의지(will)를 말씀하셨다. 이 의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의지였다. 이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다.(마5:17)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을 목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억지로 지키려고 할 경우는 외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키면 진정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존 칼빈의 주장 : ①“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그 거울이 우리 얼굴의 흠집을 비쳐주는 것처럼 율법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그로 인한 불의와 마침내 그 결과로 나타날 저주를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②도덕적 율법은 악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서 무서운 형벌 때문에 수많은 범죄행위를 삼가고 있는 것이다. ③율법은 신앙인들의 생활 규례가 된다. 즉 그들을 지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아래 보호하는 것이다.
【3】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
1. 죄의 기원과 본질
Ⅰ) 죄의 기원
죄의 기원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행위언약을 어김으로써 모든 인간은 죄의 상태 하에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죄의 기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각 학설에 따라 죄의 기원을 해설하고 있으나 성경적 근거를 중심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최초의 죄의 본성
그러므로 최초의 죄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형성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긴데서 시작 되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이는 하나님의 행위 계약의 징표였다.
(2) 최초의 죄의 성경적 근거
인간의 타락은 뱀의 형태로 가장한 사단의 시험에 의해 발생된 것인데, 사단은 인간의 마음속에 의혹과 불신의 씨를 뿌렸던 것이다. 성경은 타락 사건의 유혹자인 뱀이 다만 사단의 도구 이었다고 분명히 지적해 준다(요8:44, 롬16:20, 고후11:3, 계12:9). 최초의 죄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은데 있다. 이 실과를 먹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금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죄 된 것이다. 실과를 먹음은 인간이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 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준 것이며, 선악과를 먹음은 그 자체가 지적인 면에서는 불신앙과 자만심을, 의지 면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을, 감정 면에서는 금지된 실과를 먹으려는 호기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죄의 기원의 성경적 개념 : 구약은 죄를 ‘하타드’(표적을 맞추지 못함), ‘아웰’ 혹은 ‘아온’(지정된 길에서 이탈), ‘페사’(정당한 권위에 도전), ‘아삼’ 혹은 ‘마알’(신실되지 않음, 반역), ‘아웬’(공허), ‘아와’(곡해)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신약은 ‘하말티아’(표적에서 빗나감), ‘아디키아’(부정), ‘파라바시스’(곁길로 감), ‘파랖토마’(실족), ‘아노미아’(불법), ‘파라노미아’(불법)등을 사용하여 죄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이 용어들을 추적할 때 우리는 죄가 하나님께 대한 것(롬8:7)이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요일3:4;5:7).
2) 죄의 본질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죄의 개별적 성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죄는 특별 악(特別惡)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Sin)를 악(Evil)이란 말로 대치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모든 죄가 악이라는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지만 모든 악이 죄라고는 규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죄(Sin)라는 말은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둘째, 죄는 절대적 성질을 가진다. 악(Evil)은 천재지변이나 질병과 같이 비인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죄(Sin)는 인간이 직접 책임을 지고 정죄를 받아야 할 도덕적인 성향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정죄하(定罪下)에 놓이게 될 것이다.
셋째, 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의지)에 관계되어 있다. 오늘날 죄를 단순히 이웃에 잘못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완전히 요점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잘못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어긋난 때에만 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죄란 불법이며(요일3:4),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며, 신적 율법에 의해 요구된 사랑과는 반대 되는 것이다. 성경은 죄를 항상 율법과 관련시켜 행한다(롬1:32, 2:12~14, 4:15, 5:13, 약2:9, 10, 요일3:4).
넷째, 죄는 죄책과 오염을 내포하고 있다. 죄란 첫 번째로는 인간으로 하여금 형벌에 빠뜨리게 하는 죄책(롬3:19, 5:18, 엡2:3)이며, 두 번째로는 선천적 부패성 또는 도덕적 오염이라고 제의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가 있으므로 부패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다(욥14:4, 렘17:9, 사6:5, 롬8:5~8, 엡4:17~19).
다섯째, 죄는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죄는 그 위치를 인간의 마음속에 두고 있으므로 그 중에서부터 지․정․의 즉 인간 전체에 영향을 마치며 육체를 통해 나타난다(잠4:23, 렘17:9, 마15:19~20, 눅6:45, 히3:12).
여섯째, 죄는 외형적 행위(外形的行爲)만은 아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과는 달리 죄란 외부적 행위에만 있지 않고 악한 사상과 악한 감정과 마음의 악한 의도까지 내포한다(마:522, 28, 롬7:7, 갈5:17, 24)고 믿는다.
3) 각종의 죄관(罪觀)
①펠라기우스파의 죄관 : 이 파에서는 원죄를 믿지 않으며, 죄는 인간의 자유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인간의지의 소산이라고 본다.
②로마 가톨릭의 죄관 : 원죄는 인간이 초자연적으로부터 부여받은 원초적 의를 결여하고 있는 소극적 상태라고 본다. 본죄는 의지의 고의적 선택에서 비롯되는 인간 행위에 있어서만 형성된다고 한다.
③진화론의 죄관 : 인간은 야수로부터 유전 받은 충동과 특성들이 있는데 이 자체는 아니지만 어떤 상태에서 죄가 된다고 한다. 죄는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보다 고차원의 열망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감성적 욕망과 정욕에 그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 인류 생활에 있어서의 죄
Ⅰ) 아담의 죄와 후손의 죄
(1) 실재설(實在設)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의 일반적 인간성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성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많은 부분, 곧 인류 각 개개인으로부터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아담은 일반적 인간성 전체를 소유했는데 죄를 지음으로 그것이 유죄가 되어 더럽혀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개인적 인간성도 이러한 죄책과 오염을 공유(共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 대표설(代表設)
이 견해에 의하면 그의 후손과 이중적 관계를 가지는데 그는 자연히 인생의 머리가 되었고, 언약의 머리로서 인생의 대표이었던 것이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범죄 하였을 때 이 죄는 인류에게 전가되어졌으며 그 결과 모든 인류는 부패한 상태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이 학설은 개혁주의의 견해이다.
(3) 간접 전가설(間接轉嫁設)
이 견해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지만 아담의 죄책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관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담의 부패는 그의 후손에게 전가되며 이 부패성은 인간들을 개인적으로 죄 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아담의 후손들은 그들이 아담 안에서 유죄하기 때문에 부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죄 된다는 것이다.
2) 원죄와 본죄
(1) 원죄(原罪, original sin)
원죄는 죄책과 오염을 포함한다. 아담의 죄책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범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죄 된 인간들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아담의 부패성을 상속하고 죄를 향한 적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상 전적으로 타락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인간의 본질 전체를 부패 시켰고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영이 선이라고 행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은 아직도 그의 동료와의 관계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할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최선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의해 충동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순종하므로 행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안전한 것이다. 이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은 펠라기우스파와 아르미니우스파와 현대 주의자에 의해 부인 되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전적타락과 무능력을 입증해 주고 있다(렘17:9, 요5:42, 6:44, 15:4~5, 롬7:18, 23~24, 8,:7~8, 고전2:14, 고후7:1, 엡2:1~3, 4:18, 딤후3:2~4, 단1:15, 히11:6).
(2) 본죄(本罪)
본죄란 외부적 행위의 죄뿐 아니라 원죄로 인해 일어나는 의식적 죄 된 생각, 욕망, 결심 등을 말하는 것이다. 원죄는 하나지만 본죄는 여럿이다. 본죄는 교만, 질투, 증오, 감각적 육욕, 악한 욕망과 같은 내적 생활의 죄이며, 사기, 도적, 살인, 간음 등과 같은 외적 생활의 죄이기도 하다. 본죄 중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즉 성력을 훼방하는 죄가 있다. 이 죄를 범한 후에는 심령의 변화가 불가능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마12:31, 눅12:10, 요일 5:16).
3) 죄의 보편성
성경과 경험을 통하여 볼 때, 죄가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펠라기우스파까지도 그들의 죄를 나쁜 환경이라든가, 악한 실례라든가, 또는 잘못된 교육과 같은 외부적 조건으로 돌리지만 죄의 보편성만은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에는 죄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구절이 많다(잠20:9, 전7:20, 갈3:22 등). 둘째, 성경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죄 된다고 가르치는데 죄의 보편성은 모방의 결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욥14:4, 시51:5). 셋째, 죄 값으로서의 죽음의 지배는 영아에게까지도 미친다(롬5:12~14). 넷째, 인간은 날 때부터 정죄 아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필요하다. 어린아이들도 이 원칙에서 결코 제외 될 수는 없다(요3:3, 5).
※ 전적타락 또는 전적 무능력과 부분타락에 대하여
전적타락은 칼빈주의의 5대 교리(The Five points of Calvinism)에서 참고한 것이다.
①부분타락
인본주의(자유주의)자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때에 영적 도움을 받지 못할 정도로 완전타락을 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양심과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운명을 선하게도, 악하게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믿게 할 수는 있으나, 인간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간 각자는 자유의지를 갖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한다. 즉, 죄인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중생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망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②전적타락 혹은 무능력(Total Depravity or Total Inability)
바울, 어거스틴, 칼빈은 다 같이 전 인류가 아담에게서 범죄 하였다는 사실과 모든 인간은 핑계할 수 없다(롬 2:21)는 사실을 그들의 출발점으로 한다. 그러므로 칼빈주의 교리가 첫 항목에서 인간의 전적 부패 혹은 전적 무능력을 논함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 '전적'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는 '죄인마다 그의 가능한 행동과 사상이 완전히'라는 뜻보다는 '인류 전체가 죄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능력은 영적인 무능력이며 타고난 부패의 결과로 어떠한 영적 선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죄인 된 인간은 영적 파산자가 되어 그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인간의 표준으로 보면 칭찬 받을 만한 소질과 덕행을 행하고 있음이 사실이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표준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자연인은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자손이며,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실리에 어두우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중생(重生)하지 못한 인간은 죄악 중에서 죽은 것이고 그의 의지는 죄악 된 본성의 노예가 된 것이다.
본래 아담의 의지는 죄의 지배에서 자유 하였으나 죄악을 선택한 후에 타락함으로 인하여 영적 세계에서 바른 선택을 할 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본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본 교리의 간절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해 주고 있다. '사람은 죄의 상태에 타락함으로써 구원에 따르는 어떤 영적 선을 원하는 모든 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며 죄 안에 죽어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는 회개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도 없다.' 그래서 타락된 범죄한 인간은 영적 식별력이 없는 것이다. 그의 인성과 오성(悟性)은 맹목적이 되고 기호(旗號)와 감각은 왜곡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심적 상태는 생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지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성적 부패는 도리어 감정과 의지를 관할하는 것이다. 그것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중생(重生)뿐이다. 중생의 결과는 바울이 그 회심 때에 받은 거룩한 생명에서 밝혀 가르쳐진다. 즉 이방인의 눈을 밝게 하여 어두운 것을 버리고 빛 있는 곳으로 돌아가 사탄의 권세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행 26:18). 물론 중생치 못한 인간이 은총(Common grace)을 입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선량한 국민이 되어 병원을 건설하는데 노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일은 할 수 없으므로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 되지 않은 선행은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인간이 행하는 덕행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인의 절망 상태는 죽은 자에 비교된다. 죽은 뼈와 같이 전적으로 무능하다. 모든 인간이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묘지를 지나가시면서 '여기서 한 사람 나오너라. 그리고 저기서 한 사람 나오너라'하고 무덤에 나올 것처럼 주권적이다. 소생시키고 방치해 버리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결코 죽은 자 그 자체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예정되는 것이고,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심이었지 결코 거룩하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엡 1:46).
3. 은혜 계약 안에 있는 인간
1) 구속의 계약(救贖契約)
구약속의 계약은 삼위일체의 대표자 되신 성부와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이신 성자 예수그리스도의 사이의 계약이다. 성자이신 예수그리스도는 성부에게서 그에게 주신 백성들의 의무를 책임지고, 성부는 성자의 구속 사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 하신다. 이 계약은 은혜 계약의 기초위에 형성된다. 구약속의 계약이란, 슥 6:13에서 나온 명칭인데 ‘평화의 의논(counsel of peace)’이라고 불려진다. 하나님의 구속 계약의 성경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약속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엡1:4, 3:11, 딤후1:9).
둘째, 그리스도는 그가 세상에 오시기전에 그에게 맺으신 계약에 대하여 말씀 하시고 또 성부로부터 받은 부탁에 대하여 거듭 거듭 말씀 하셨다(요5:30, 43, 6:38~40, 17:4~12). 또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계약의 머리가 되셨다고 하였다(롬5:12~21, 고전15:12).
셋째, 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기록이 있다(시2:7~9). 또 계약에 따른 하나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다(시40:7~9, 히10:5~7).
넷째, 메시야는 죄의 희생 재물이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준비를 나타낸다(시22:1~2)
2) 구속계약(救贖契約)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위치
(1) 구속계약(救贖契約)에서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공식적 위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 계약의 머리가 되실 뿐 아니라 그는 보증인도 되신다. 보증인은 제삼자가 법적 의무를 완수할 것을 책임지는 자이다. 그리스도는 구속계약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그들의 죄를 대(代)속할 것과 그들을 향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것을 책임 지셨다. 그는 범죄한 인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함으로써 마지막 아담이 되었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들의 대표 곧 계약(契約)의 머리가 되셨다. 구속계약에서 그리스도는 보증인인 동시에 머리가 되셨다. 그는 구속계약에서 자연스럽게 발전되어 나오는 은혜계약(契約)에서도 보증인이 되신다.
(2) 구속계약(救贖契約)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행위 계약이다.
구속계약(救贖契約)은 은혜계약(恩寵契約)의 영원한 기초이며 죄인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은혜언약의 영원한 원형이지만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은혜계약이라기 보다는 행위언약(行爲言約)이다. 원초의 언약(言約)의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을 때 율법의 요구들을 충족시킴으로써 영생이 획득될 수 있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신실한 순종에 대한 보답으로서 죄인을 위한 영생을 획득한 것이요 결코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로서 획득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인류는 행할 의무가 없다 다만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신 사역의 열매에 은혜를 통하여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3) 이 구속계약(救贖契約)의 효능은 선택 받은 자에게 제한된다.
어떤 학자들은 구속계약(救贖契約)과 선택을 동일시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들이 되도록 예정된 사람들을 선별하는 것을 지칭한다. 반면에 구속의 의논, 구속계약(救贖契約))은 죄인을 위하여 은혜와 영광이 준비되는 방법과 수단을 말한다. 선택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으며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선택은 구속의 의논 구속계약에 선행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증적 사역은 그의 구속과 같이 특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행하는 선택이 없었다면 구속은 보편적인 것이 되었을 것이다.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근거한 선택을 말한다. 그러므로 선택 받은 백성은 구속을 받으며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이룩하신 영광을 상속 받는다.
3) 구속계약(救贖契約)의 요구 사항들과 약속들
(1) 요구 사항
성부는 이 구속계약(救贖契約)에서 자기 백성의 머리와 보증인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나타나신 성자에게 아담의 죄와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의 죄를 보상하며, 율법을 지키고 그의 모든 영적인 후손들을 위하여 영생을 회복함으로써 아담이 실패했던 일을 이루도록 요구 하셨다. 구속 언약의 요구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자 자신은 죄가 없지만 인간의 현재의 나약성을 책임지도록 성부께서 요구하셨다(갈4:4~5, 히2;10~15). 다시 말하자면, 그는 여자의 몸에서 탄생함으로써 인성을 취하고 현세적인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또한 죄는 없으나 인간의 연약성을 취해야만 한다(갈4:4-5,히2:10-11,14,15,4:15). 그가 인류의 일원이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 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로써 율법보다 우월하신 그는 자신을 율법아래 두어야만 했다. 그는 율법과의 자연적 일뿐만 아니라 형벌 적이고 계약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 공로로써 선택된 자를 위하여 영생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시40:8,마5:17,요8:28-29,갈4:4,빌2:6-8).
셋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자신의 공적을 자기 백성에게 적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헌신 생활을 유지해야 했다(요10:28). 즉 그는 보상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한 죄 사함과 영생을 얻은 후 자신이 공로로서 얻은 열매를 그들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다(요10:16,요16:14-15,17:12,19-22).
(2) 구속계약(救贖契約)의 약속
성부의 약속은 그의 요구 사항들과 부합한다.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자신의 위대하고 포괄적인 과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 하셨다. 구속계약(救贖契約)의 약속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부께서는 성자를 위하여 몸을 준비하시고(히10:15)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메시야직의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사42:1, 요3:34). 성자의 몸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에 의해 준비됨으로 죄의 오염에서 면제될 것이다.
둘째, 그는 그에게 그의 과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은사와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성령을 무한히 부어 주심으로써 메시아 사역을 담당하도록 기름 부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은 특별히 그가 세례 받을 때에 성취되었다(사42:1-2,61:1,요3:31).
셋째, 성부는 성자께서 사역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실 것이며 그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사탄의 지배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사42:1-7,49:8,시16:8-11,행2:25-28).
넷째, 성부는 성자가 완성하신 사역에 대한 보상으로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영적인 몸을 형성하시고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하며 보호하게 하실 것이다(요14:26,15:26,16:13-14,행2:33).
다섯째, 교회의 설립을 위해 성령을 보낼 수 있게 하셨다(요14:25). 여섯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후사를 그에게 허락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시22:27)
4) 은혜의 계약
(1) 계약의 당사자들
하나님께서는 계약의 제일 당사자이신 동시에 확립하시며 제2의 당사자와의 관계를 결정하신다. 개혁파의 일반적 견해의 제2 당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죄인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약(契約)이 두 가지 면에서 생각 되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계약의 당사자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제1당사자-하나님 : 은혜의 언약에서 제일 당사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항상 하나님의 일방적 조치에 의해 설정되었다.
②제2당사자-선택 된 죄인 : 이 언약의 제2의 당사자는 선택 된 죄인이다.
③제3당사자-중보자 그리스도 : 성경에서그리스도는 이 언약의 중보자로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 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보증의 중보 격과 접근의 중보 격이다.
(2) 목적 자체로서의 계약
즉 계약의 목적 그 자체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실현되어 지는 것이다. 계약이란, 어떤 특권이 영적 목적을 위해 증진되어지는 상태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약속은 산 믿음에 받아들여지며 그렇게 해서 약속된 축복은 완전히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계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함 받은 죄인과의 은혜로운 계약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죄인은 하나님과 그의 모든 은혜로운 선물을 믿음으로써 받아드리기로 체결한 은혜로운 협정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신7:9, 시25:10)
(3)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계약
영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순수한 법적인 목적을 말한다. 성경은 이스라엘, 에서, 엘리의 악한 아들들, 죄 가운데서 죽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처럼 약속이 결코 실현되지 않은 경우까지도 포함함 계약에 대해 가끔 언급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계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보증해 주신 순수한 법적인 협정이라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언약을 이처럼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믿는 자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룩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창17:7, 행2:39, 롬9:1~4)
5) 은혜계약(恩寵契約)의 약속과 요구
모든 계약은 양면성을 갖는데 그것은 어떤 특권을 제공하며 동시에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 하나님의 은혜계약(恩寵契約)의 약속과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혜계약(恩寵契約)의 약속은 모든 다른 약속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 계약의 주요 약속은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자주 반복하신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다(겔34:23~25, 히8:10, 고후6:16~18 등). 이 은혜계약(恩寵契約)의 약속은 현세적인 축복, 칭의, 하나님의 영, 끝없는 생명 속에서의 영화의 약속 등과 같은 다른 모든 약속들을 포함한다(욥 19:25~27, 시16;11, 히11:7)
둘째, 은혜계약(恩寵契約)은 행위 언약이 아니어서 공로가 될 만한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지만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며 의무를 부과 시킨다. 인간은 계약의 요구에 응함으로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자기에게 주실 것이라는 뜻에 자신을 맡길 뿐이다. 더욱이 계약의 요구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계약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계약(恩寵契約)에 대해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①계약 관계에 있는 인간들은 계약과 그 계약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드림으로서 계약의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인간들은 그들 속에 있는 생명의 원리를 따라 새로운 순종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6) 은혜계약(恩寵契約)의 특성
은혜의 계약 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혜로운 계약이다. 이 계약은 명칭 그대로 은혜적이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요 표현이니 은혜요, 시종 은혜로써 일관되었으니 은혜이다.
둘째, 영원한 계약 ‘영원 불가피성(不可避性)’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영원히 파기 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이다. 즉 인간은 계약을 깨뜨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약에 대해 참 되시므로 은혜계약은 영원하고 패할 수 없는 계약이다.
셋째, 은혜계약 성은 특수한 계약이다. 이 은혜계약은 범위가 광범위 하지만 이 은혜계약은 특정한 인간만을 포함하므로 특수한 계약이다. 신약 시대의 계약은 그 계약이 구약에서처럼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다 미치게 된다는 의미에서 볼 때 보편적이라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은혜계약은 성부께서 성자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의 생활에서만 특수적으로 실현되기로 의도된 것이다(롬 8:29).
넷째, 단일한 계약이다. 이 은혜계약은 단일성이 그 특성이므로 계약 이행의 형태는 변하지만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본질적으로 약속(창17:7, 히8:10), 복음(갈3:8), 믿음을 요구하는 것(갈3:6,7), 중보(히13:8)등 모두가 동일하다.
다섯째, 조건적인 동시에 무조건적이다. 이 은혜계약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므로 조건적이라 할 수 있으며, 또 계약이 주는 생활의 기쁨은 신앙의 훈련에 의존 하므로 조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은혜계약은 인간의 어떤 공로라도 의존하지 않으므로 무조건적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유언적 계약이다. 이 은혜계약은 하나님 편에서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처분이므로 유언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히 9:16,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되나니”에서 나온 것이므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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